[아트투데이/박형진 기자] 이혼 후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문제는 부모의 이혼율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사안이다. 법원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성본 변경 허가 여부를 심리하며 이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된다. 양육 환경 변화에 따른 자녀의 적응을 돕기 위한 법적 절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녀의 성본 변경 신청은 주로 양육자가 이혼 후 재혼하거나 자녀가 양육자의 새로운 가족 구성원과 다른 성을 사용하는 데서 오는 정서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기된다. 과거 부계 혈통주의를 강조하던 민법 조항이 개정되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을 허용하는 길이 열렸으며 이는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반영하는 법적 변화로 평가된다.
현재 자녀의 성본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법원은 신청인의 청구 이유, 자녀의 나이와 의사, 양육 상황, 그리고 비양육 부모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며 이는 자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취지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자녀 성본 변경 심판에서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가정법원 관계자는 “부모의 감정적 갈등보다는 자녀의 현재와 미래의 행복이 핵심 고려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성본 변경 관련 신청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신청은 전년 대비 약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본 변경의 허용은 이혼 가정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비양육 부모의 반대가 심하거나 잦은 성본 변경이 오히려 자녀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쟁점도 제기된다. 법원은 부모 간의 갈등 조정 노력과 더불어 자녀에게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혼 후 자녀의 성본 변경은 변화된 가족 환경 속에서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려는 사회적 노력의 일환이다. 법원이 자녀의 복리라는 대원칙 아래 신중하게 판단하며 관련 절차를 효율화하고 부모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방안 모색이 지속될 전망이다.

